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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전세계약시 주의사항/알아야할 것들

by 힐링사전 2022. 1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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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 곧 이사철이 돌아옵니다~
오늘은 이사철 대비해서 전세계약시 알아야 할 것들을 정리해보려고 해요.

우리가 전세계약을 할 때 걱정하는 이유는 무엇인가요?
바로 내 보증금을 온전하게 돌려받을 수 있는지에 대한 걱정이 들기 때문입니다.
요즘 깡통전세에 대한 걱정부터 시작해서 내 보증금을 집주인이 돌려주지 못하면 어떻게 될지,
부동산은 믿어도 되는건지 걱정이 많이 되시죠?
가장 중요한 아래 내용을 숙지하시면 일단 괜찮습니다!

-대항력 갖추기
우리가 전세계약을 하고 그 집에서 살다가 최악의 경우는 전세보증금을 돌려받지 못하는 상황이 올텐데요. 이 때 우리는 경매를 통해 집을 처분하고 그 처분대금으로 보증금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혹은 내가 살고 있는 집을 담보로 집주인이 돈을 빌렸다면
돈을 빌려준사람이 경매로 집을 내보내서 처분하고 빌려준 돈을 회수하려고 할 수 있습니다.
이 때 중요한 개념이 대항력입니다.
집주인이 바껴도 임차인(세입자)가 바뀐 집주인에게 내 보증금을 내놓으라고 요구할 수 있는 권리예요.
그래서 경매로 집이 나가게 되도 대항력을 유지하면 보증금을 돌려받을 수 있습니다.
이 대항력의 조건은
1)임대차 계약
2)전입신고
를 갖춰야 하고
집이 경매에 나갔을 때 돈을 돌려받을 우선순위를 확보하기 위해서
3)확정일자
를 받아두면 됩니다.

여기서 주의할 점은 전입신고를 하는 시점에 등기부등본이 깨끗하고,
집주인이 체납한 세금이 없어야 한다는 점입니다!
등기부등본에 갑구에 압류 및 가압류가 없어야하고, 을구에 근저당 등이 없어야 합니다.
말소된 이력외에 아무것도 적힌 것이 없는 깨끗한 등기부등본임을 확인 한 후,
집주인의 세금 체납이력이 없는지 국세 지방세 완납 증명서를 요구합니다.
원래는 세금체납여부를 알려달라고 하면 기분나빠하는 집주인들이 많았죠..^^
그런데 이제 법이 바껴서 관할 지자체에 요구하면 확인할 수 있다고 하네요~

-전세보증보험
최악의 경우에 집주인으로부터 돈을 돌려받지 못한다면, 우리는 전세보증보험을 통해서
보증금을 먼저 반환받고, 보험사에서 집주인에게 청구하는 식으로 진행할 수도 있습니다.
주택보증보험을 들때도, 전입신고와 확정일자는 필수니 꼭 받으시길 바라겠습니다!
정상적인 주택일 경우 전세보증보험 가입은 다 가능합니다.
그렇기 때문에 내가 아무것도 모른다고 생각하시면, 일단 계약서 특약사항에
전세보증보험가입 불가시 계약파기하는 조건을 넣고, 보험가입을 진행하는게 좋아요.
보험가입시 매매가 대비 비정상적으로 높은 전세가이거나, 집주인에게 문제가 있거나,
집 자체에 문제(정상적으로 주택으로 지어진 집이 아닌 상가로 지어졌지만 인테리어만 빌라의 모습을 띤 경우)가 있는 경우엔 가입이 불가합니다.
그렇기 때문에 저는 주변에 항상 전세보증보험을 들라고 강조하고 있습니다.
이것만 알아도 내 보증금을 안전하게 돌려받을 수 있으니까요!

그럼 오늘은 전세계약시 주의사항 및 꿀팁을 알아보았습니다.
안전한 계약하시길 바라겠습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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